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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!
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매년 초,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.
1. 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과세 기간 동안 낸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,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하게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세금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.
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① 국세청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②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.
회원가입 없이 공동/금융인증서, 간편인증을 통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간편인증 : 통신사PASS, 네이버, 카카오뱅크, 페이코, 하나인증서, 토스, 국민인증서, 드림인증, 뱅크샐러드, 신한인증서, 우리인증서, 삼성패스, NH인증서, 카카오톡
③ [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④ 각 항목별 소득,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.
+ 한번에 조회할 경우, 우측 상단 <한번에 조회하기> 버튼을 클릭합니다.
⑤ 조회한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제출 시 <간소화자료 제출> 버튼을 클릭합니다.
3.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
1)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
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.
체크카드, 대중교통비 사용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.
+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.
(23년 대비 5%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% 공제율 적용/ 공제한도:100만원)
2) 의료비 공제
본인과 부양가족(연 소득 100만 원 이하)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.
3) 교육비 공제
본인, 배우자,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.
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포함됩니다.
4) 기부금 공제
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,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5) 주택자금 및 월세 공제
주택청약,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.
무주택 세대주로 월세를 낸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연말정산 유의사항
①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확인합니다.
기부금, 가족 의료비, 개인적으로 지출한 교육비 등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다운로드 한 후 회사에서 제공한 제출 양식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합니다.
② 부양가족 조건을 확인합니다.
부양가족의 소득 요건(연 소득 100만 원 이하)과 나이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③ 기한 내 제출하기
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원활한 정산이 가능합니다. 늦게 제출하면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5. 결론: 연말정산으로 세금 돌려받기, 어렵지 않다!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세금 정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와 같은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고,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올해 연말정산, 미리 준비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